녹지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1.1.2.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1.2.1.1.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ㆍ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ㆍ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2.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1.1.2.2.1.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2.3.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1.1.2.3.1.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ㆍ산림ㆍ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3.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1.4.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1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 제84조, 제85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