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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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1.1.2.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1.2.1. 완충녹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1.1.2.1.1.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1.1.2.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1.1.2.2.1.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1.1.2.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ㆍ하천ㆍ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1.1.2.3.1.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ㆍ군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치한다.


1.1.3.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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