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ㆍ어류ㆍ패개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의 품목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1.2.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한다.
1.1.3.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1.1.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ㆍ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