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과 2단계 입찰의 구분
질의사항
3천만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의 경우 2단계경쟁을 하여야 한다는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답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물품에 한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조달구매 방식이며,
○ 2단계 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용역 입찰 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 개찰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거나, 규격(기술) 입찰을 동시 실시하여 규격(기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이는 일반 입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