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구매절차
질의사항
학교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구매 예정금액 3천만원 정도의 컴퓨터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하려는데 구매 절차는?
답변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학교는 2천만원 이상 구매 시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는바, 구매절차는,
○ 먼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①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지 해당 여부 판단 → ② 구매하고자 하는 규격에 적합한 물품 5개사 이상 업체 선정 →③ 제안서 평가기준 마련 → ④ 제안요청 → ⑤ 제안서 평가 → ⑥ 납품대상업체 선정(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추첨 등) → ⑦ 선정된 업체에 구매요청(납품요구)(이하 절차는 ‘제3자단가계약’ 물품 구매방법과 동일)
▣ 제안요청 대상업체 선정
○ 각급학교 사업부서(담당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에 맞는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업체명 등을 조사․비교․판단하여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물품(‘기자재’ 또는 ‘교구’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5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가능(업무처리기준 제2조제4항)
계약부서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구매 의뢰
▣ 제안요청시 유의사항
구매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 하여야 함
- 제안요청 대상업체간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함.
- 제안요청 대상이 공급사인 경우 단일 제조사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제안요
청 할 수 없음. - 사업부서담당자는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
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를 조장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물품 설치비 등이 별도 옵션품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
서 제외
▣ 제안요청 대상업체 수 및 업체 자동선정
(※ 2015. 1. 1.부터 개정시행, 단, 제안요청 자동선정은 2015. 3. 1.부터 시행)
- 제안요청 대상업체 수
․ 5인 이상 제안요청(시스템 상 자동 추천된 2인 추가 가능)
․ 구매 희망 규격 또는 예산 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경우에는 5인 미만 가능(단,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함)
․ 가구류에 대해서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제안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요청 자동선정(※ 2015. 3. 1.부터 시행)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 선정 가능
․ 자동선정방식은 동일 세부품명 내에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시스템 상 무작위로 10인을 추천
․ 구매 희망 규격 또는 예산 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에 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함(5인 미만의 경우 제안요청이 허용되지 아니함) - 2단계경쟁 회피금지
․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물품에 대해 납품요구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 납품요구 해서는 아니됨
․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 한 금액의 합계가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단계경쟁 회피로 간주하여 납품요구 차단(단, 예산비목, 회계연도 상이한 경우는 예외)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제안 마감일
제안요청시 아래 기준 중 1개의 방법으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을 할 때는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별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안요청 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 동점자 처리
제안서 평가결과 동일가격, 동일할인율,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선정함.

※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2단계 경쟁 구매(요약)

※ 2단계 경쟁 회피 목적 분할 납품요구 금지 : 동일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동일업체에 최근 30일 이내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산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단계경쟁 회피로 간주하여 납품요구 차단(단, 예산비목, 회계연도 상이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조달청으로 사유서 제출, 승인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