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의미 및 적용대상
질의사항
3천만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의 경우 2단계경쟁을 하여야 한다는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답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 중 일정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하여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수업체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2 차적으로 품질 및 성능의 차별성과 가격을 종합쇼핑몰 내에서 제안요청 및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는 제도이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대상

납품요구액(구매예정금액)은 한 개의 업체에 1회 구매하는 금액을 말함.
즉, 한 개의 업체에서 여러 종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물품(품목)별로 5천만 원이 안되지만 구매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구류에 대하여는 2인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 등 별도 구매방법에 따라 구매
※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등록 공고를 통하여 2인 이상 업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 경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