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계연도 대가지급 가능여부

회계연도 종료 후 대가지급 가능여부

질의 내용

2007년 발주하여 2013.8.30.에 준공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기계속공사)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2012년도분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대가를 2014년 사고이월계산(2012년 예산)의 불용처리 후에 청구한 바, 이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청구하지 아니한 채권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권 소멸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같은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대가 청구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미 납품이 완료된 물품의 대가를 해당 사업예산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다 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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