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해당여부

담합: 일반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 B, C, D, E업체는 F, G회사 외 7개 주식회사 등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1995. 6. 30.자 지역시설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같은 해 7. 12. 입찰등록을 하였고, 이어서 F회사는 같은 날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며, A, B, C업체 및 G회사 등은 같은 해 7. 13.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D, E업체 및 H회사 등 7개 회사들은 불참계를 제출하였음. 국방부장관은 1996. 1. A업체가 이 사건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A업체에 대하여 같은 해 1. 20.부터 같은 해 3. 19.까지 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짜로 B, C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 업체들이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사유로, D, E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 업체들이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에 불참’하였다는 사유로 각기 위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같은 해 1. 20.부터 같은 해 2. 19.까지 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각 부정당업자제재통보를 하였음.

사안의 쟁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담합에는 일반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담합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유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던 최저가입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선고 94다41454 판결, 같은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 참조)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법원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담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본 사안에서 입찰자 전원이 담합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A업체가 입찰을 앞두고 입찰등록을 한 경쟁업체의 입찰책임자들을 식사에 초대하여 덤핑입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불참을 권유하거나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위 업체가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점, ② 이에 응하여 B, C업체 등이 A업체로 하여금 위 업체들의 불참계를 대리하여 제출하도록 한 점, ③ D, E업체와 F회사 등이 A업체로 하여금 위 업체들의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을 당초 금액과 달리 수정하거나 또는 A업체의 입찰금액보다 높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허용한 점, ④ 이로 인하여 결국 최저가 입찰자인 F회사의 입찰이 이중입찰로서 무효가 되고 그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기재한 A업체가 일응 최저가 입찰자가 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의 공정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는 적어도 공사의 입찰 참가 여부, 방법, 입찰금액 등에 관하여 의사의 연락 내지 협의가 있는 업체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이 있었다고 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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