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기성금에서 준공금 등)

대가지급(기성금에서 준공금 등)

기성급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의의

공사나 물품의 완공 전 또는 납품기일 전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기한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4항)
기성급 또는 기납급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위 부분 급의 지급 시에는 검사완료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되 검사완료일 이후에 청구한 때에는 청구 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검사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대가 지급시 검사는 감독관의 검사로 갈음(다만,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실시)할 수 있다.

준공금 또는 완성급의 지급

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부터 5일 이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지급기간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한 내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항).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반송 일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위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67조 제5항).

대가지급의 지연이자

기한 내에 기성급과 완성급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지방계약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대가지급의 지연이자는 지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제18조 제3항)

검사 전 대가의 지급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지방계약에 있어서 대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지방계약법 제18조 제1항).

계약대가의 양도가능성(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절)

계약상대방은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적정한 공사이행 목적 등 필요할 경우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선금의 지급

(동법 시행령 제44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의 지급 등)

의의

선금지급이란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선금은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채권확보, 선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선금정산, 선금회수, 기타사항을 선금조건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선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선금지급의 범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계약금액의 70% 이내로 하며,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은 상대방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액별 의무적 선금 지급률】

【계약금액별 의무적 선금 지급률】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자금배정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상당기간 이행착수 지연이 명백한 경우, 선금지급요청이 없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급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 원자재가격급등, 물가변동, 환율변동,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도 선금지급 가능

기성금과 선금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부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인 경우는 발주금액)에서 선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하며, 선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을 때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대가의 선납(지방계약법 제19조)

재산의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계약보증금)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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