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계약보증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금액

계약금액의 10% 이상(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5%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공사의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계약보증금 납부수단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산을 출자 또는 출연 법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등과의 계약체결

5천만원 이하의 계약 및 일반적 관습상 보증금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물품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자치단체귀속 사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하며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제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자치단체 귀속 절차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보증서로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또는 세입세출외출납 공무원),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납부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납부조치 동 지급각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

자치단체 귀속의 예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이 책임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시 기성부분 미지급금액과 상계가능 여부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 귀속할 계약보증금 중에서 동 미지급금액을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귀속사유 발생 시 상계가 가능함

계약보증금 반환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전체공사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해당 보증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음.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증금과 이자 지급

<공사이행 보증제도>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책임 시공하거나 보증금(계약금액의 40%)을 지자체에 납부
※ 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 시에는 계약금액의 50%

용역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제도를 준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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