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제도 개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
-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