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보험료 정산)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 정산

위 보험료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 시 예정가격에 반영

입찰공고 시 안내 사항

  •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대가 등 지급 시 사후 정산한다는 사항
    ※ 관련법령 없는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보험료 등의 금액
  •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보험료 반영 의무

정산절차

청구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정산범위 : 일찰 공고 등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정산
※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보험료 납입확인서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일할 정산(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정산)

선금의 사용 :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 위해 선금 우선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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