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선금)
선금 제도
공사,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법 18, 영 67, 지방회계법 시행령 44조)
지급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 예외 :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선금 미지급 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
【선금의무지급률】

☞ 선금지급 예외 : 선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서면 통지
∙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선금 유의사항
선금 추가지급 시 계약금액에서 기성금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선금지급
이월사업은 해당연도 이행금액,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금액 기준으로 지급
채부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 지급,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
잔여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금 지급 불가
☞ 예외 : 국내외 연수, 긴급 재난복구공사,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선금 채권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보증・보험액 : (선금액+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이상
※ 보증서 약정이율 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선금 보증・보험기간
-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계약 이행기간 연장 시, 보증・보험기간 연장한 증권・보증서 제출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 : 지급확약서 제출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촌공사, 한국 지방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공제회,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선금의 사용과 정산
선금의 사용방법
노임지급과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 5일 이내 서면 통지
선금지급 15일 이내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배부여부 확인
필요시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요구
반환청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미배분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반환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 징수(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