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확보 부적정 및 미 반환
△△군에서는 00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면서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총 공사 금액이 아닌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받았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미실시
△△시에서는 00하수도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미실시
계약보증금을 기성금에서 상계처리
△△공사에서는 00정보화 구축사업과 관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면서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음에도 계약보증금
으로 상계 처리
폐업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선금보증서로 선금 지급
△△군에서는 고춧가루 분쇄설비 제작・설치사업(14억)의 선금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약업체가 이미 폐업 신고된 00캐피탈(주)에서 발행한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금급 796백만 원 지급하였고, 계약업체가 납품기한을 넘겨 계약이 해지 되어 선금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업체는 사실상 부도상태이고 00캐피탈(주)은 폐업된 상태여서 선금급을 반환 받지 못하고 796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 초래
선금 보증기간의 연장 미 조치로 예산 손실
△시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선금 보증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채권확보의 공백상태가 발생되었으며 또 다른 계약 건에 대하여는 00캐피탈에서 발행한 선금보증서를 받았으나 폐업된 회사보증서로서 효력이 없어 업체부도로 선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796백만 원 손실을 초래
뇌물 제공한 건설업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미 조치
계약이행과 관련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군에서는 공사도급을 받은 4개 건설사가 공사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의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미확인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아 위 업자들이 8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 초래
불법 하도급한 건설업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미 조치
△△구에서는 업무처리용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예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00(주)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업체인 00(주)가 직접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른 하도급 승낙 없이 계약업체와 관련 없는 (주)★★업체의 직원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정기하자 검사 및 최종하자 검사 미실시 등
△△구에서는 2011~2013. 2월말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건 중 170건(2011년 81건, 2012년 72건, 2013년 17건)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그 결과 법령에서 정한 최종하자 검사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공사의 사후관리 감독업무 소홀
하자기간 내 하자검사 미 실시로 수목 고사
△△군에서는 “00고등학교 옥상녹화사업 ”등 8개 사업을 12억 원에 준공하고 2년간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받았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4개 사업에서 54백만 원의 수목이 고사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미실시
△△시에서는 00가교 포장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을 준공처리하면서, 207.4.2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총468천 원을 미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