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채무 이행지체시점

대금지급채무 이행지체시점

사실관계

乙회사는 국가와 도로 축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함. 그런데 乙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乙회사는 甲회사에게 국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함. 이후 乙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은 乙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추심 등을 함. 甲회사는 국가에게 적법한 양수인임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국가는 공사대금채권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음을 전제로 甲회사의 요구를 거절함. 甲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양수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안의 쟁점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서 국가가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판결의 요지

국가계약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9조에 의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상의 공사계약에 관한 국가의 대금지급채무에 있어서는 그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조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과 달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본건에서 문제된 대금지급시기가 개정되어 경기침체, 재난, 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케이스를 해결할 수 없어 대금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수의 채권자가 국가가 지급할 대금에 압류 등을 하거나 공사계약에서 기성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로 보고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이 대금지급을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공탁 등을 통해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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