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질의사항
대가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8조 내지 70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물품․용역 등에 대하여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바,
○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회신)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은, <아래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간 : 1 ~ 10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사 공종별 기간 설정)
▣ 하자보증금 납부 - 납부시기 : 준공(납품) 납품검사 완료 후 대가 지출 전
-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10%
보증서 등 보증기간 :
· (초일) 목적물 인수한날과 검사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 (만료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종료일 이후
▣ 하자보증금 면제 가능 경우
지역주민과의 공사계약 및 묘목구매계약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각종 협동조합과의 계약,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
※ 특히,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가 불가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