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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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1.1.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1.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1.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1.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1.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1.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1.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1.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1.2.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1.2.1.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1.1.2.2.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1.1.2.2.1.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1.1.2.2.2.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1.1.2.2.3.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1.1.2.2.4.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1.1.2.2.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1.1.2.2.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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