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안의 공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한다.
1.1.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1.1.3.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 내 공지를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조성방식 및 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1.3.1.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의 조성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1.1.3.2. 공공조경: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1.1.3.3.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ㆍ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1.3.3.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1.1.3.3.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