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경기장 및 부대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 선수촌, 기타 기반시설 등의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계획의 내용에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하며,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ㆍ보고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2.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시행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시행자 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되면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ㆍ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는 예외이다.
관계법령
ㆍ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ㆍ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