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입찰공고(도서구입 외 특수조건 명시)

도서구매 입찰공고 시 도서구입 외 특수조건 명시 가능 여부

질의

도서구입 입찰공고를 하면서 특수조건으로 도서구입비 외 도서정리 소모품 및 도서관리프로그램 DB구축비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는 내 용을 명시하여 입찰집행 가능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 위 질의와 같이 도서를 구입하면서 관련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별도의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소모품 등을 납품하도록 특약을 정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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