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알아보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ㆍ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1.1.2.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1.1.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민간 등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 제외)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1.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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