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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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1.1.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1.1.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1.1.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1.1.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1.1.1.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1.1.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1.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시ㆍ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ㆍ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1.1.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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