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1.1.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ㆍ회복ㆍ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1.1.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제시하며,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1.1.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제외)를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