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ㆍ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ㆍ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1.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1.4.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이상
1.1.4.2. 공업지역: 3만㎡ 이상
1.1.4.3.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1.1.4.4.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만㎡ 이상
1.1.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이상(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
1.1.5.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1.6.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6.1.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1.1.6.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1.6.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관계법령
ㆍ 「도시개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ㆍ 「도시개발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