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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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1.1.1.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1.1.1.1.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1.1.1.1.2.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1.1.1.1.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1.1.1.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1.1.2.1.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1.1.1.2.1.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1.1.1.2.1.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1.1.1.2.1.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
1.1.1.2.2.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1.1.1.2.2.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1.1.1.2.2.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1.1.1.2.2.3.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등


1.1.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한 경우나 지정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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