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1.1.2.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