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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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여기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 도청이전신도시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의 이전ㆍ수용을 목적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1.1.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도지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1.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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