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1.1.1.1. 작업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1.2. 도축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1.1.3. 도축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도축장에 해당한다.
1.1.4.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도축장은 용도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