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알아보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함)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지사가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1.1.2.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1.2.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1.2.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1.1.2.4. 물류단지의 지정
1.1.2.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1.1.2.6.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1.1.2.7.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1.1.2.8.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2.9.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2.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1.1.3. 특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관할 시ㆍ군은 특구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특구사업시행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외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관광ㆍ문화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4. 한편, 지정된 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그 절차는 지정시의 절차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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