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2.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1.3.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1.3.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1.3.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1.1.3.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1.1.4.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