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
질의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공사의 범위는?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아래 참조>
▣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범위
- 일반공사 :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1건 공사기준)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1천 5백만 원 미만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 - 따라서 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입찰(시공) 참가자격이 있음.
- 단,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 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함
※ 개별법의 적용을 받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금액기준에 관계없이 해당 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 따라서, 위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업종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수의계약 포함)하여야 하며,
○ 또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범위는 “추정가격”이 아닌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임을 유의하시고,
○ 무면허․무자격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감사원 감사 또는 우리교육청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많은 바, 해당 공사의 면허 소유 등 자격 여부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면허 업체 : 해당 공사의 업종에 등록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한 자
- 무자격 업체 : 해당 공사와는 다른 업종에 등록하고서 해당 공사를 한 자
잘못된 사례 무면허․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감사 지적 사례
► 공사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인 도서실 인테리어 공사, 영어체험교실내장공사, 보건실현대화사업 공사 등을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체결한 사례
- 공사예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인 위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업(건축공사업)‘ 면허 가 있어야 함에도, 우리교육청 수의계약 가능 한도액인 추정가격 1천만원 이 하로 착오 적용하여 계약체결(예: 계약금액 10,800천원, 11,200천원 등)함으로 써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많은 바, 경미한 공사 적용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