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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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1.2. 「건축법」에 의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1.2.1.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1.2.2.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의 유사시설)


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1.3.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1.1.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1.1.3.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1.1.3.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1.1.3.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1.1.3.6.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1.1.3.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1.1.3.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3.9.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1.1.4.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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