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1.2. 문화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다.
1.1.2.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1.1.2.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1.1.2.3. 그 밖에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1.1.3.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1.3.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1.1.3.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1.1.3.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관계법령
ㆍ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