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수정 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입찰참가자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교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적는다. 이 경우 열람・교부된 물량내역서와 자신이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종별로 그 차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2011년 4월 5일 입찰공고된 사항으로 물량내역수정입찰 개정 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본문 내용 중,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의 문언상 의미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것에)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
발주자가 배부한 물량내역서의 어떠한 물량도 수정하지 않고, 동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만약,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이 ‘직접 작성’한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동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 오류 등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본문 상,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그 문언상 의미는 계약금액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계약건은 입찰당시 법령 규정(2011.9.15. 개정이전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답변 드림
-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공사설계 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검토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의 의미는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으로 정한 부분(모든 공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함
- 물량내역수정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의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할 때 가능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 따라서,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후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을 반영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