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1.1.2. 여기서,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은 다음을 말한다.
1.1.2.1. 물류단지시설: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1.1.2.2. 지원시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장 등의 가공ㆍ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 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제조시설 또는 정보처리시설로서 물류단지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1.1.3.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1.4. 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한다.
1.1.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1.6. 물류단지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전문점의 설치를 목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59조의2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2조,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