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분할 납품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질의사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물품 90개 중 80개는 납기내에 납품하였으나, 10개는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납기후에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계약수량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납품한 물품 에 대하여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답변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다만, 이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바,
○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며, 기납부분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바,
○ 성질상 분할 가능한 완성품에 해당되는지 및 인수여부 등은 당해 물품의 특성, 검사 인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동 일반조건 제8절3.바.에 의하여 계약시 첨부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