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제작) 설치 변경계약

물품 제조(제작) 설치 계약서에 변경계약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된 물품(품목, 규격)의 수량 증감 조절 외에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의 범위는?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 하는 것을 의미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 함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항에 따라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해당 물품의 설계서(도면, 사양서, 규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새로운 기술 등으로 제조비용의 절감과 제조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상호 호환성과 경제성, 유지관리 등의 용이 목적 등으로 사업목적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계약목적물(물품)의 투입자재(규격・사양) 또는 제작 방법 등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