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계약 개념과 적용
민간위탁 등의 개념
민간위탁 :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수탁기관 :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제2항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함(자격제한 가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계약의 체결 등)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자치법규 :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민간위탁 대상사무, 협약체결 내용 등
수탁기관 선정방법(공모 원칙)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운영 등 규정
- 위 근거법규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방식 등을 결정하고 지방계약법을 적용
민간위탁에의 지방계약법 적용
수탁기관 선정시 일반경쟁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에 의함
민간위탁사무 이행과정에서 공사・용역・물품 등을 발주・계약 하는 경우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의 비교】

민간위탁금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