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등이 있다.
1.1.2. 발전시설(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1.1.3.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시설(발전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전기사업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