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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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1.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1.1.1.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1.1.1.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1.1.1.4.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1.1.1.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1.1.2. 연면적이 1천㎡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不然材料)로 하여야 한다.


1.1.3.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7조
ㆍ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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