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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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不然材料)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텨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1.1.2.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3.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1.4.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4.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이내마다 구획할 것
1.1.4.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1.1.4.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1.1.4.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관계법령

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ㆍ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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