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설비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와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말하며, 소방시설의 한 종류이다.
1.1.2. 방화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