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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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1.1.2.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2.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1.1.2.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1.1.2.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
1.1.2.4.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


1.1.3.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에 한함)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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