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명의 변경관련 입찰의 유․무효
질의
○○업체는 ○○교육청에서 2002. 11. 26일 입찰공고하고 동년 12. 3일 입찰 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 명의변경(등본상 11. 21.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무효 여부
답변
○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일(입찰서 제출일) 당시의 법인등부상의 대표자가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 므로,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대표자 명의로 입찰하였다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한 입찰로서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