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칭의 변경일자 관련 입찰참가자격 유무 여부
질의
○ 입찰 시 등기부등본 상호변경과 관련하여
- 입찰 공고일 : 2006. 10. 13
- 입찰 기간 : 2006. 11. 06(월) 09:00~2006.11.16(목)18:00까지
- 개찰일시 : 2006. 11. 17 14:00
- 법인상호 변경일시 : 2006. 11. 16(주주총회 회의종료시간 09시30분)
- 해당법인 투찰일시 : 2006. 11. 16(15:44:06 투찰)
- 법인상호 변경 등기일시 : 2006. 11. 17
○ 위와 같이 입찰한 경우 해당법인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답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일(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투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법인의 변동사항은 법인등기부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 법인의 명칭변경이 입찰일(투찰일) 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