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 시 인지세액

변경계약 시 인지세액

질의사항

  1. 11월 계약 체결하여 계약이행 중인 건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계약 체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답변

○ 변경계약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변경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단, ‘10년에 체결된 전자계약을 ’11년 이후에 변경계약 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 단순 납기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습니다.

  • ‘10년 전자계약에서는 납부한 인지세액이 없음
    ☞ 인지세 관련 참고: 나라장터(www.g2b.go.kr)/오른쪽/나라장터도우미/인지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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