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국유림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 보전국유림은 보전해야 할 국유림을 말하며, 준보전국유림은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이다. 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1.1.1.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1.1.1.2. 사적ㆍ성지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1.1.1.3.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1.1.2. 그 외에 준보전국유림이 다음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1.1.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1.1.2.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1.1.3.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준보전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본다. 보전국유림은 국유림으로 보전해야 할 대상이므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령
ㆍ 「산지관리법」 제4조,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ㆍ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