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예가를 착오 적용(입찰 무효) 2023년 08월 10일 로 사무맨 개찰시 복수예가를 착오 적용하였을 경우 입찰 무효 여부 법인명칭 변경일자(입찰참가자격) 목차 숨기기 1 질의 2 답변 3 관련글 질의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3% 범위”라고 명시하였으나, 개찰 시 ±2%를 적용하여 개찰 완료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답변 행정착오(전산착오)로 ±2% 적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다면 서로 다른 개찰결과가 발생되어 낙찰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준수하여 당해 입찰을 유찰로 하여 재공고 입찰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회신) 원문 출처 관련글 나라장터(G2B)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 공고일이 다른 경우 도서 입찰공고(도서구입 외 특수조건 명시) 도서구매 최저가 낙찰제 가능 여부 전자입찰서 취소 가능 여부 법인대표자 명의변경(입찰 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