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여부 및금액산정 방법
질의 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로서 설계분야 분담이행 참여자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여부 및 산출방법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31조의2(과징금)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동 시행령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