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권 인정 범위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권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처분 주체는?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1항과 제1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며 조달청에게 처분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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